분양계약 받았는데 민원으로 공사중지 되어 입주 늦어져 해지 문의요.

입주는 23년 12월 예정 계약조건은
계약금 10%와 중도금60%대출(무이자) 잔금 30%
건축주의 지나친 민원으로 인한 시청으로부터
공사중지 행정명령 130일을 받았고
그로인하여 입주는 24년 5월말 경으로 미뤄진다고 합니다.
분양계약해지 요구는 입주예정일 3개월 지난날부터 할수있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분양 계약해지 입주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계약서상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입주 3개월 지연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10%를 시공사는 계약자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시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따른 입주지연을

시공사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시공사 측에서 공사중지명령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고지의무불이행으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지의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 등

실무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계약해지 입주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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