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지상물 매수청구권 요구 질문드립니다

토지를 임대해줬고 창고로 이용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날시 원상복구 요구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가는그대로라 원상복구 요구 내용증명을 보내니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무효니 제값주고 사가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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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성립여부를 먼저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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