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죽어서 당장 방을 빼달라는데

안녕하세요 조금 급한 상황이라 바로 설명 하겠습니다
건너건너 아시던분(편리하게 호칭을 집주인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전세 오피스텔을 2년 계약을해서 1년만 사시고 1년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임대인의 사망은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사유가 아니므로 인도를 요구하려면 복비와 이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읺을 경우 인도하지 않아도, 즉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