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자동으로 가족들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되나요?

만약 그럴 경우 제 명의를 어머니에게 돌렸을 때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가 가능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집이 자동으로 가족들에게 공동 명의로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정해지거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비율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집이 공동 명의로 상속되었고, 그 중 하나가 귀하의 명의인 경우, 귀하의 명의를 어머니에게 돌린다면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또는 1주택자로 인정되는 자에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에게 명의를 돌린다면, 어머니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가 되므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어머니에게 명의를 돌리는 과정에서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현재 집 명의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어머니가 상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집이 공동 명의로 상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만약 아버지의 유언이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집이 공동 명의로 상속되었고, 그 중 하나가 귀하의 명의인 경우, 귀하가 어머니에게 명의를 돌리더라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어머니에게 명의를 돌리는 것이 가능하다면, 디딤돌 대출 생애 최초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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