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눈질문5] 임대건물에 수리문제와 보상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군 읍에서 파스타 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자영업자 입니다.
작년 9월 신축건물에 임대를 들어와 인테리어 하는중 건물 통창틈 실리콘 사이로 물이 떨어지고 그건 지금 건물주가 조치해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더큰문제는 옥상에 방수가 되지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계약당시 그런이야기는 없었고요.
올해 장마기간 부터 천장과 보사이에서 녹물이 비치더니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물이 새는곳에 이렇게 곰팡이가 피고 있습나 내새와 함께
건물 관리인은 새건물 냄새고 저건 곰팡이가 아니라고 합니다ㅎ
지금현재 월세는 넣고 있지 않고있습니다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그다음에 넣을려고요
제가 그다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 아님 보상방법이 있는지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냄새때문에 ㅜㅜ
여긴 식당인데 냄새가 나면 누가 식사를 하로 올까요 ㅜㅜ
건물입대 업자 분들이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라 소통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움좀 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알아보셨겠지만, 임대차관계에서 임대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보전하여 제공할 의무가 임대인에게 있는 것인데, 누수가 되는 등 실제로 영업에 지장이 있는 상태라면 임대인으로서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 영업에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연체로 보지 않은 경우는 있지만, 다소 모호하게 임대료 전액이 아니라 영업에 이용할 수 없는 범위에 상응하는 정도에서만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의 3기 이상 차임 미지급으로 계약해지를 당할 위험도 있어 보이므로 가능하다면 일단 월세는 납부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으로 생각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일단 질문자님 비용으로 수리를 한 후 필요비나 유익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임대인 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수리를 할때 시공업자를 통하여 하자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정확하게 증거로 남기거나 아니면 아예 누수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건물의 하자임이 명백하다는 의견서를 받거나, 아니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감정결과를 받은 후에 진행하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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