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

9월21일
부동산 주상복합 월세(2000/160) 매물을 중개사와
확인하였습니다.현임차인은 임차기간이 남있으나,
당장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고,
전 입주일 11월30일이라
현임차인이 10월,11월 월세를 부담하는 걸로
합의 후 가계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가계약금 500만원에 임대인 계좌번호가 기입된 가계약서를 문자로 받았고, 전 30분내로 입금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문자를 보낸지 10분만에 연락이와서 가계약금 입금이 늦는다는 이유로 입금보류 요청이 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항의하였지만, 입금 보류 요청은 계속되었습니다.
9월22일 오전
중개사는 임대인이 월세가 아닌 매매를 원하여서
계약이 안된다는 문자를 저에게 보내오면서 일단락되었습니다. 근데, 부동산중개목록에는 해당매물이 같은 중개사에서 같은 조건으로 월세로 올려저 있는겁니다.
전 남편을 시켜 전화를 하였더니 같은 매물과 같은
조건인걸 확인하였습니다.
이 중개사는 이유는 모르겠으나,저에게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 전 이 매물에 입주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가능 여부는 (1) 계약의 중요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2) 위약금 약정이 존재하는지, (3) 누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계약 조건을 하나하나 따져보아야 반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사건의 핵심은 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데,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 계약이 파기되었고 내 잘못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잘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판단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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