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전에다 바베큐장 만들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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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지목이 전인 그린밸트면 그 자체로 개발행위가 제한되지만, 농지법까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지목과 다른 사용을 위한 시설물로 보이는데, 농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이는 농지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농지전용허가 내지 농지일시사용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셔야만 하고 이러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할 경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도 그린밸트라면 현재 지목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하게 금지되는데, 첨부하신 사진을 보면 형질변경 없이 해당 시설물을 설치하여 장사를 할 경우 높은 확률로 신고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그린밸트내에서 사진에 첨부한 구조물을 놓고 장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보이는데, 보다 정확한 것은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하여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