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 상가주가 "주식회사ㅇㅇㅇ
상가 임대시 상가주가 "주식회사ㅇㅇㅇ"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월세 계약금을 그 회사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사업자번호를 치면 나오는 회사이름의 대표이름)의 통장에 계약금과 월세금액(1000/50이라고하면 1000만원을)을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월세 계약금을 그 회사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주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사업자번호를 치면 나오는 회사이름의 대표이름)의 통장에 계약금과 월세금액(1000/50이라고하면 1000만원을)을 보내도 법적효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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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고시 출신
/ 서울대 졸업
/ 대한변호사협회등록 민사전문변호사
대구시지경산. 상가임대차변호사 권용덕입니다.
사건의뢰관련 문의나 방문상담 예약 등과는 무관한
단순 궁금증해결 무료전화법률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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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의 통장에 입금해야 법적효력이 있는지
->
"법적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쌍방 협의된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더라도 효력이 있습니다.
쌍방 협의만 되었다면
그 누구의 통장으로 보내든
혹은 길거리에 돈다발을 뿌리고 주워가는 것으로 하든
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법인) 계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대표 개인계좌로 보낸다든가, 길에 돈을 뿌리고 주워가는 식으로 한다든가)으로 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때 '돈을 줬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어렵게 될 수 있으므로
인대인(법인) 계좌에 보내는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안전하다고들 하는 것입니다.
http://blog.law-korea.com/lawyer_kyd
대구 로앤컨설팅 변호사 권용덕 : 네이버 블로그
서울대 졸업 / 사법고시 출신 / 변협등록 형사전문 / 변협등록 민사전문 / 대구변호사 권용덕 / 방문예약 0507-1309-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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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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