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차인입니다 경매가 낙찰된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처음 계약하고 들어갈때 확정일자를받아서
경매넘어갔을때 제가 1순위였고 대항력이 있었어요
상가는 이번에 낙찰되었어요
인테리어부분은 바닥은 콘크리트 10센치정도 채우고
타일을 깔았고 천장도 공사하고 에어컨도 천장형으로 했습니다
저는 계약 연장을 안할거고 바닥과 천장 가격을 받고싶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줄수없다고하여 그럼 원상복귀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전화가 오더니 천장은 말씀 없으시고 바닥을 손대면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다며 변호사랑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그상태로 낙찰받은거라서 바닥을 훼손하면 손해배상청구가 된다고 했대요 그분은 지금 상가를 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되는게 제가 인테리어를 했고 원래 있던상태로 바닥을 원상복구로 제거하겠다는건데 제가 소송을 당할수 있는건가요?
법인 회사가 낙찰받았고 다시 되파는 회사더라구요
법을 말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시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구요 바닥과 천장 비용을 달라고 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핑계로 건물 본체를 손상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임대차계약 당시의 상태대로 원상복구하는 것을 임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을 보니 임대인이 시설을 무상으로 인수하고 싶어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건물에 대하여 가치를 증가하게 하는 시공을 한 것으므로 경우에 따라 유익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바닥부분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가치증가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대화를 나눈 통화나 주고 받은 공문 등을 잘 보관해두시고 그에 근거하여 유익비상환청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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