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소송중에

보증금반환소송중 임차권등기 가압류를 해놓은상태
가압류와 등기를 말소해달라고 보증금8천만원을입금했다고통보함 잉대인은 답변서도 제출하고 변론기일도 정해졌는데 뜬금없이 보증금만 입금시켰다 저의 소송비용과 그로인해 손해본 금전은 다 청구했는데 어쩌라구! 어떻게해야하나 그냥 변론기일까지 또는 재판판정까지기다려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원금을 입금했으면 비용과 이자부터 상계해 나머지 원금 청구로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액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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