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받은 뒤 지료받을수있는지?

현재 90평되는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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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대표변호사 김수빈입니다.

이 문제는 애초부터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하오나, 외할머니의 토지 위에 외할아버지 명의로 집을 지었다면 토지 사용의 승낙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우선은 지료의 청구인바, 이를 전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토지의 지료는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청구하는 것이므로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를 확정시켜야 합니다. 아직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명의이므로 이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 건물의 소유지분을 확정하여야할 것이고, 원칙적으로 현재로서는 외삼촌의 법정상속분만큼만 외삼촌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협의가 되지 않고 소송으로 간다면 단순 개별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감정을 통해 실제 지료를 특정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료를 낼 수가 없는 상황이므로 지료를 특정시킨 이후 2년이 지나야 소멸시킬 수 있다는 논리로 귀결이 되겠습니다.

현 상황을 보건대, 부동산 지분의 정리가 필요해보이고, 외삼촌 및 다른 공동상속인과는 협의가 되지 않을 것이 자명하므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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