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전액대출이 가능한 주택을 알아보고 있던중 가능한 주택을 찾았습니다.

8월 초 매도인에게 현재 제 경제상태를 전달했고 전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계약금 천만원을 걸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매도인의 무조건 가능하다는 답변에 저는 현제 거주하고있는 집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했고 이사를 준비중이였습니다.

한달이 넘는 기간동안 대출에 필요하다는 서류 및 금리문제로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해서 사업자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계약서는 작성을 했고, 대출이 안나온다는 얘기에 매도인과 협의를 하여 합의점을 찾는 과정중 처음 들었던 금리와는 다르게 더 높은 금리에 부담스러워 계약을 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고 매도인에게도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측에서 그동안 알아본기간이 있어 계약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조건부 법률행위의 경우 조건이 미성취되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전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계약서에 전부 대출가능한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나 그 조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고 매도인이 그 조건에 대하여 부정하게 되면 다른 증거를 통하여 계약에 조건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사안은 중도에 협의를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어떤 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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