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층 건물인데 누수가 심한데 임대인이 수리 해주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1층 상가를 11년전에 전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 300만원을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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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선의무랑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기간동안 임차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의무를 의미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위반시 채무불이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임대인 수선의무 불이행시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임대인의 수선의무(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계약관계는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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