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 당시 말이 완전 달라서 계약 해지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계약당시 분양대행사 직원이 서점이 들어온다고 해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상가 분양 계약 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립니다.

분양계약의 체결은 분양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목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확정적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나중에 말 바꾸어 무책임한 태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의 해제 내지 취소를 주장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제 분양계약의 체결 당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의 고지

그에 따른 기망, 착오 등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확보가

우선 필요합니다.

답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