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계약파기 하려고 하는데 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가계약금 3백만원 입금했는데
가계약 파기하면 돈 못 돌려받는지 알고 싶어요
9월에 입주한다고 말하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특정 날짜 정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대로 했는데
부동산에서 정한 날짜에 제가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날짜를 뒤로 미루고 싶다고 했더니
집주인하고 부동산 측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애써 월세를 주고
뒤늦게 들어가면 손해라서 날짜만 바꾸자고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좀 어이가 없어요
계약서도 안 쓴 상태라서 차라리 부동산가계약파기 할까 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계약금은 못 돌려받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안미혜 변호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법률상 규정된 바는 없으나

다양한 판례를 통해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매매계약의 내용이 성립된 상태라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가계약은 실무상 구두로 계약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계약서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문자, 통화, 이메일 상에

매매대금, 입주시점, 잔금기일 등을 특정하여 합의한 사안이 증명된다면

이를 토대로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주장해

민법 제565조 위약금의 규정에 따라 가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에게 검토를 받아 계약의 효력 여부와

정확한 반환액수를 책정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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