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경매를 통해서 상가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

임대차 보호법
경매를 통해서 상가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가 기존 임대료 보다 200%이상 인상을 통보하여 어쩔수 없이 재계약 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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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대상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것은 2018. 10. 16.입니다. 이로 인해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5년인지, 10년인지에 대한 논쟁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개정된 법률의 적용여부는 부칙 제2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부칙 제2조는 “2018. 10. 16. 이후 새롭게 체결되는 임대차 또는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적용대상여부는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판단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조항 적용대상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law-korea.com/kindlawyer4u/221788897854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 적용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임차인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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