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이전세만기일입니다..

2년재계약을하려다집주인이신탁을걸어놓은걸9월중순에알고재계약을안하고나가려합니다.
제가4억5천에들어왔고현전세가가3억입니다.최고로나간한집은3억3천이구요(올수리집임)저희집은18년된그대로입니다.사람들이3억3천에계약을하자하면벌써4번째계속집주인이거절합니다..전은행대출이자를120만원씩내고있구요~제전화나톡은아예안받습니다..이제야내용증명서는보냈지만효력은2개월후라합니다..은행이자는고스라니제몫인가요?집주인이얼마는내야하는거아닌가요?계속돈없다고그럽니다..법적으로정확히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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