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합의서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질문드립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계속적 계약관계로 실제 임대목적물이 반환되고 동시에 임대차보증금이 반환되어야 종료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적법 기간 내에 게약 종료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입증자료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