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제가 부동산을 계약하고 집 바닦이 기울어져 있어서 집주에게 수리요청 얘기 했는데

집주인(재단법인)은 수리는 어렵고 상호 합의 하고 이때까지 살았던 비용 10 만원 차감하고 그냥 다른 방 구했으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계약해지 얘기 꺼낸 것이 아닌데 돈 차감 하고 계약 해지 해야 하나요?

에어컨 고장나서 실제로 살았던 날은 2틀정도입니다

(((((((((법조인만 답변 해주세요)))))))))))

그냥 돈 차감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알려주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하는 법무법인 심플(simple) 임민순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계약취소사유에 해당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가 2일을 사용한 것은 개인적인 사정일뿐, 실제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상대방도 원만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므로, 질문자도 가능한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보세요.

카톡상담 : http://pf.kakao.com/_zHxdyV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