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대항력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는데 학원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학원건물에 4년정도 월세 임차하고있고 대항력 (사업자등록증은 받았습니다.)은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는데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자는 없었습니다. 혹시 학원건물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보증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경매에 넘어가도 대항력이 있어서 계속 점유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라도 대비할 방법이 있을까요? 너무 걱정이 되서 밤잠도 설치고 있고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올려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금리인상 등으로 최근 전세집이 경매나 압류에 넘어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먼저 권리분석을 진행해 경매 배당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낙찰자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이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경매가 계속해서 유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HUG 등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석연치 않은 이유들로 보증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증보험회사의 입장에서도 세입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회수가 불가능할 경우 이는 고스란히 보증보험회사의 손해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세입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경매 배당 절차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신 후 신속하게 판결문을 확보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매 절차는 복잡한 편이고 진행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많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대응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집 경매 보증금반환 안녕하세요. 케이엔파트너스 부동산 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케이엔파트너스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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