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다가 경젝사정으로 중도...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다가 경젝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를 해야해서 6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집을 매도해서 퇴거일까지 조율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구하기위해 보증금의 10%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집을 못구한다면 번복하고 계약갱신권 청구해도 될까요?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다가 경젝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를 해야해서 6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집을 매도해서 퇴거일까지 조율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구하기위해 보증금의 10%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집을 못구한다면 번복하고 계약갱신권 청구해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일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다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