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다가 경젝사정으로 중도...

아파트 전세 세입자입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했다가 경젝사정으로 중도에 이사를 해야해서 6개월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임대인은 집을 매도해서 퇴거일까지 조율하였습니다 저는 집을 구하기위해 보증금의 10%를 요구했으나 임대인은 거절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없어서 집을 못구한다면 번복하고 계약갱신권 청구해도 될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상담변호사 이재호 입니다.

● 일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상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 다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해당 주택을 점유,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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