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지료청구 및 절차

2002년 6월 부모님이 경매로 통해 사셨던 땅에 분묘가 있는 상황입니다. 말로만 그 땅에 분묘가 2개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다가 최근 업자들이 매매문의가 이어져 분묘기지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1.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대법원 판례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2.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등을 고려하여

시가의 1 ~ 5% 정도를 1년에 받을 수 있는 지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분묘기지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인지도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가. 타인의 토지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

나. 자기의 토지위에 분묘를 설치하였는데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다.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경우

다. 의 경우는 그 분묘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설치된 경우라야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다. 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