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산을 사고6개월이 안지났는데 물이 샙니다 전주인한테 수리비를 받을...

부등산을 사고6개월이 안지났는데 물이 샙니다
전주인한테 수리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리비많이창문틀까지 이것저것 돈천만원들어 갔는데
또세입자한테 방에물이창쪽에서샌다네요 견적이2백 3백 들어간다네요 아님4백도들어갈수있다네요ㅠ전주인한테 수리비받을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매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 견적서

  • =>하자 발생 경위 및 증거

  • =>매매 계약서

전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였으나 전 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미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수리비 견적서

  • =>수리비 지출 내역

  • =>매매 계약서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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