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등산을 사고6개월이 안지났는데 물이 샙니다 전주인한테 수리비를 받을...
부등산을 사고6개월이 안지났는데 물이 샙니다
전주인한테 수리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리비많이창문틀까지 이것저것 돈천만원들어 갔는데
또세입자한테 방에물이창쪽에서샌다네요 견적이2백 3백 들어간다네요 아님4백도들어갈수있다네요ㅠ전주인한테 수리비받을수있을까요?
전주인한테 수리비를 받을수있을까요?
지금까지 수리비많이창문틀까지 이것저것 돈천만원들어 갔는데
또세입자한테 방에물이창쪽에서샌다네요 견적이2백 3백 들어간다네요 아님4백도들어갈수있다네요ㅠ전주인한테 수리비받을수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매매 시점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전 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청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견적서
=>하자 발생 경위 및 증거
=>매매 계약서
전 주인에게 수리비 청구를 하였으나 전 주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이미 수리비를 지출한 경우,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전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지출 내역
=>매매 계약서
귀하의 상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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