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부동산 소유권

지인이 50여년전
시골 주택 대지포함 을 구두로
계약 대금지불.
현재 소유주는 요양원 요양중
자녀는 양녀가 있으나 호적상
등록 확인 어려움
법적으로 소유권 지정 방법을 알고
싶어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50년 전이라 그 토지 등을 계속 점유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 경과되어 이전등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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