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 압류 후 경매 시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1억2천의 전세집 만료 한달 전인데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을 뗀 와중에 9월에 압류가 걸려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9월에 걸렸다는 압류가 2023년 9월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질문자님이 확정일자는 받은 2021년 10월 이전인 2021년 9월을 의미하는지 질문내용으로 파악이 어렵지만, 전체적인 뉘앙스는 2023년 9월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2023년임을 전제로 답을 합니다.

질문자님은 전세입자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대출금을 이유로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신하여 갚아줄 이유는 없습니다. 일반채권자의 경우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이 되는데, 질문자님은 전세입자이므로 우선변제권의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대항력의 순위가 1순위, 즉 은행대출보다 먼저 전입신고 및 건물의 인도를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 전액을 받을때까지 계속 거주하시는 것이 가능하지만, 은행 대출이 질문자님 대항력보다 앞선다면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경매에서 배당신고를 하셔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실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항력의 순위가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면 퇴거하셔야 하고 나머지 못 받은 돈은 별도로 임대인에게 소송을 하여 다른 재산에 압류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전을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