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보증금 압류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중 한명이 고객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여 그 고객이 임차인을 대상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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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두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될때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며, 임대인은 미납된 임대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된 것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이는 압류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연체된 차임 등을 공제한 후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이 없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잔존 보증금이 없음을 이유로 통지해주면 됩니다. 반환할 보증금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압류채권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통지할 의무는 없지만 압류채권자가 상황을 모르면 임대인에게 추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연락을 해주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

임대인은 장래에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의무가 있으므로, 압류채권자이 이러한 장래 채권게 압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므로 임대인이 거부하더라도 압류는 가능하고, 다른 재산에 압류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