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사기죄

아파트분양받는다고 2억을빌려갔어요 대출벋아 갚는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금3000만 사용하그 나머지 대출받았는데 이자도못내고입주시 잔금도 못내 들어가지도 못한다네요 나머지 어디썼나고 그랬더니 투자 잘못했다고 합니다..사기죄가능한가요??녹취 커톡에 내용이있엉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2억 원을 빌려간 사람이 대여금의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고 투자로 모두 탕진하였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여금의 용도를 말하지 않고 돈을 빌린 것이라면 별도로 대여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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