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상 속 인

전남 광주 북 구 운 암 동에  아버지가 다른 누님이 계십니다.전남 광주에서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사셨는데 34평 되는 주택을 명의를 반 씩 해서 공동 명의로 해 놓으셨습니다 사시던 두 분 은 모두 돌 아 가 셨 습니다  집 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형제자 매 에서 제가 큰 아들 이라 상속 자라고 등기부 등본 이 와서 재산세를 내 야 된 해서 보니까 3 만원 정도 됩니다 주택을 처분 하려 는 데 형 제 가 9명 이 되 다 보니 인감을 받아야 되는데 쉽 지가 않습니다 우리 형제도 큰집 작은 집 나뉘는데 평소에 왕래도 없고 오해 가있어서 감정 이 아주 않 좋 습니다 상속 분활 협의서 청구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17평 이면 그 쪽 시세로 한 4~5 천하는 모양 입 니 다 공시 시세 평가는 40 만원 에서 50 만 원 정도 합니다 등기를 해야 되는 데 시간이 걸 리 드 레 도 인감을 받으면 좋은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쪽 5명 형제들은 관여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인감 내주면 좋은데 애 먹 일 것 입니다  그래서 팔면 조금씩 나눠줘야 하는데 한 사 람 당 4 백 만 원에서 5  백만 원 원 정도 될 것 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억울해서 힘이 드네요 내용 증명 같 은 것 보내고 처리하면 안될까요? 어 째 든 한 사람 앞으로 해야 등기도 하고 매매도 해 야 되잖아요 졸 은 방법이 없나 고민입니다 해결을 해 주 실 분 이 나오시면 사례 도 해 드 릴 생각입니다 생명보험 2 천 만 도 찾 아야 하 는 데 말입니다 구세주님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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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아버님)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망보험금 및 부동산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히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부 및 구체적인 상속분의 판단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확인방법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등 확인 가능

- 금융재산(금융, 대출, 채권채무, 예금잔액, 보험가입여부, 예탁금 잔고)

- 피상속인 주민등록지 사망신고 접수담당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형제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합니다만 이 때 구체적인 상속분은 기여분, 특별수익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 심판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는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또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분)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합니다.

이 때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 및 정확한 가족관계, 구체적 재산상황, 생전증여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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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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