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택 상 속 인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피상속인(아버님)의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직계비속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배하거나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와 같이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결국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상속재산의 분배가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사망보험금 및 부동산의 지분이 상속재산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은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신속히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부 및 구체적인 상속분의 판단이 가능하며,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의 분할 및 상속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상속재산 확인방법 (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금융재산, 자동차, 국민연금 등 확인 가능
- 금융재산(금융, 대출, 채권채무, 예금잔액, 보험가입여부, 예탁금 잔고)
- 피상속인 주민등록지 사망신고 접수담당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신청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형제들 사이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합니다만 이 때 구체적인 상속분은 기여분, 특별수익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위 심판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구체적인 상속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특별수익분에 해당하는 내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피상속인의 생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또한 상속분의 선급(특별수익분)으로 보아 상속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합니다.
이 때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 및 정확한 가족관계, 구체적 재산상황, 생전증여 내역 등 여러 자료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시 관련 자료를 종합 ·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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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korea 답변만으로는 상세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