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문제 해결방법

90세 인 아버지와 90세인 엄마 62살무지인오빠하고
내집에서 살고 계시지만 나역시 내가 생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100평가랑의땅을 보유하고 요번연도부터재개발 들어갔어요

문제는 * 아버지는 이땅에서 한1억받아 쓰고
나머지는 오빠명의로 주고싶다고하시는데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인지
오빠은 증여할돈두 없고~~
세금두 너무많이 나와 부담스럽고
당장쓸돈두 문제이고~~
건설사는 건축완공후 돈을준다하고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아버지께서 재개발로 얻은 100평가랑의 땅을 한 1억을 제외하고 오빠 명의로 주고 싶으시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 절세를 위한 사전 절차

아버지께서 1억을 제외하고 90평가랑의 땅을 오빠 명의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 확인

아버지께서는 10년 동안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오빠 명의로 증여할 땅의 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 한도 확인

아버지께서 오빠 명의로 증여할 땅의 금액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절세 상담

증여세 절세를 위한 사전 절차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증여 방법

아버지께서 1억을 제외하고 90평가랑의 땅을 오빠 명의로 증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계약서 작성

아버지와 오빠가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땅의 소유권을 오빠에게 이전하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 ●명의 이전

아버지 명의의 토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오빠 명의로 명의 이전을 신청합니다.

  •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 기간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3. 당장 쓸 돈 마련

아버지께서 당장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증여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

증여받은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당장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땅을 매도

증여받은 땅을 매도하여 당장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가족이나 친지로부터 돈을 빌려 당장 쓸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재개발 진행 상황

재개발 사업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착공, 준공 등의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건설사는 건축완공 후 돈을 준다고 하셨는데, 건설사가 돈을 줄 수 있는 시점은 재개발 사업이 완공된 후입니다. 따라서,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아버지께서 당장 쓸 돈이 필요한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아버지와 오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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