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누수발생, 임대인은 부재중

상가 계약한지 두달되었어요
인테리어 하자마자 가벽에 곰팡이가 피고 안쪽 타일이 누렇게 떠서 인테리어 하자라 생각해서 인테리어 수리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
수도 고지서가 말도 안되는 금액이 나와 상수도사업본부 전화해서 누수 확인차 오셨어요
총 건물 2층이고 1층에 제가 있고 2층은 공실이라고지서가 합쳐서 하나만 나오는상탠데 기사님이 올라가서 확인해보니 2층에서 변기벨브가 고장나 누수가 일어난 상태라 하더라구요
이를 부동산 통해 집주인에게 전달했지만 대책은 물론이고 아무런 대답도 안돌아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벽쪽 곰팡이도 수리해야하는 상태인데 저한테 잘못을 끼얹을것같습니다
(초반에도 누수문제로 다퉜었음)
계속 이렇게 부재중이고, 제 탓으로 돌리면 어떡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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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상가 누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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