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반환

지금은 돌아가신 제 아버지께서 13년쯤 전에 미국에 사시는 고모님께(아버지여동생)5천만원을 받아 시골에 땅을 사셨어요.친가 묘지이장과 부모님께서 노후에 과실수를 키우며 사실목적으로요.땅 구입 가격보다 훨씬 큰 돈을 포크레인작업과 과실수를 심느라 퇴직금이며 노후자금들이 모두 그 땅에 투자되어버린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작스레 위암으로 돌아가셔버렸어요..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나니 미국에 사시는 고모님이 그 땅을 구입할때 주신 5천만원을 내놓으라고 자꾸 어머니께 연락을하셔서 힘들게 하시나봅니다.고모님께서 그 땅에 대한 근저당을 3백만원을 걸어놓으신 상태인데
현재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으시고 제 동생이 부양을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5천만원을 반환해줘야할 의무가 있는건지 아니면 근저당에대한 3백만원만 반환을.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가 고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여 땅을 구입한 후,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땅이 상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상속인으로서 5천만원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모님께서 땅에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경우, 해당 근저당 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먼저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상속채무로써 변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가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고모님께서는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땅의 시세가 5천만원을 상회하는 경우,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하고도 잔여 재산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고모님께 잔여 재산을 상속재산으로써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고모님과 협의하여 잔여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변제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방안

  • →땅을 매각하거나, 다른 재산을 처분하여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입니다.

  • →이 경우, 고모님께는 잔여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 ●고모님과 협의하여 잔여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안

  • →고모님께서 5천만원 전액을 상속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잔여 재산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모님께서 5천만원 중 일부를 상속받는 대신, 근저당 채무인 3백만원을 포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어머니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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