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임대료 책정 문의

제주도에 제 명의의 땅(산)에 묘지 4기가 있는데,, 올해 묘를 사용한 사람을 찾기 위해 경고 팻말을 붙였습니다.
최근에 묘를 사용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20~30년 전에 묻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묘기지권이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임대료 책정에 정해진 절차는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면 그 비용을 받으시면 되고(주변 부동산에 임대료 시세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임대료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후 감정을 진행해서 임대료를 특정하게 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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