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인수시 기계렌탈승계

안녕하세여 노래방을 인수하면서 전주인분이 마이크부분은 완납하셨고 노래방기계 월44000씩 나가는건 1년이 남지않아서 제가 낸다고하고 남은기간만 내면되냐니 그렇다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제계약서를 오늘 확인해보니 18개월 약정인거예여?
노래방기계사장한테 전화를해서 전 인수받을때 나머지기간받은거랬더니 아니라는겁니다ㅡㅡ
계약서를 쓸때 저희에게 고지를해주지도않았고요 설명없이 매달 나가는통장 쓰고 끝이였습니다 노래방기계사장말이
전주인도 우리한테 처음부터라고 얘기를했다는겁니다 ㅡㅡ 전혀 그런사실이없어요 전주인한테 전화를했더니 안받으시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찌해야되나여?
계약내용을 설명받지않았는데 계약서를썼다면 끝인가요?
만약 계약서를 써서 다시작이된거잖아요?
그럼 새기계를 해줘야하지않나여?
답답하네여 이런경우 계약을 엎을수있는지.
기계를 새거를해줘야하는지
전주인이 거짓말을한상황이라면 어떤게 좋은지 얘기좀 해주세요 ㅜ ㅜ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노래방 기계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셨는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의 착오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착오에 빠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의 중요성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착오에 빠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착오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착오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받지 못하여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계약의 내용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착오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손해배상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

  • ▶위약금

  • 귀하의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주인의 거짓말

전주인이 거짓말을 하여 귀하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안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전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방안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해보시고, 적절한 대응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무료 법률 상담 010-3893-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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