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7개월 미납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임차인이 상가 월세를 7개월 미납하고 있는데 내용증명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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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 상담변호사 박영생 변호사 입니다.

이미 월차임이 7개월 연체된 상황이라면 임대차의 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상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장을 통해 임대차 해지의 통지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차인을 상대로 월차임 미지급 을 이유로 임대차 해지 통지 및 부동산명도(손해배상청구 등 포함)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명도 외에 연체된 차임의 공제 및 반환(동시이행)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통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내용증명의 경우 임대차 해지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임차인의 주소지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고,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어려울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도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도소송 등에 사용된 소송비용, 기타 손해의 경우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므로, 월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보증금이 소진되기 이전에 명도소송 및 가처분 등의 법률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보증금이 대부분 소모된 상황이라면 이후의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의 방법으로 보전받아야 하는데, 임차인이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이를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편 비록 임대인(소유자)이라도 임의로 시정장치를 부수는 등으로 임차인의 주거공간에 출입하거나 그 소유물을 임의로 옮기거나 하는 것은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등과 같은 형사적 문제로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도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신 후에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정확한 임대차 관계 등 전후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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