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명의의 도로 변경공사시

안녕하세요
현재 시골집옆에 전원주택단지가 생기면서 집앞으로 도로가만들어졌습니다 소유자는 저희 아버님과 전원주택관계자의 공동 명의 입니다

문제는 도로 측량을 하지 않고 도로사용을 할려고 하여
저희집 대지와 붙어있는 관계로 저희가 측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도로로 많이 나가 있다보니
공동명의의 도로를 사용할려면 축대를 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전에도 글을 올렸었는데 도로의 땅 반은 저희 소유지만
보상도 없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어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문 1
공동명의의 도로에 현상태에서 어떠한 변경도 하고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공동명의 소유자가 허가 하지않으면 축대,포장등의
행위를 못하게 할수 있나요?
현상태에서 건들지 말라고 할수 있는지요?

질문2
측량해놓은 대지경계를 장비등의 작업차량이 못들어 오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 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질문 1

공동명의의 도로에 현상태에서 어떠한 변경도 하고 싶지 않은데, 법적으로 공동명의 소유자가 허가하지 않으면 축대, 포장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현상태에서 건들지 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38조에 따르면, 공유자는 공유물의 사용·수익에 관하여 합의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수익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의 도로에 대한 사용·수익은 공동명의 소유자들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공동명의 소유자 중 한 명으로서, 도로의 현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공동명의 소유자에게 축대, 포장 등의 변경행위를 하지 않도록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사용제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도로의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측량해놓은 대지경계를 장비 등의 작업차량이 못들어 오게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펜스나 담장 설치

  • =>콘크리트블록 설치

  • =>철조망 설치

  • =>차량 진입을 막는 방지턱 설치

  • =>법적 조치

펜스나 담장, 콘크리트블록, 철조망 등을 설치하여 장비 등의 작업차량이 대지경계를 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진입을 막는 방지턱을 설치하여 장비 등의 작업차량이 대지경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법 제238조에 따르면, 공유물의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는 사용방해의 소를 제기하여 방해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측량해놓은 대지경계를 장비 등의 작업차량이 침범하여 사용·수익을 방해하는 경우, 사용방해의 소를 제기하여 방해 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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