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옵션 원룸 경매 이후 전자제품 소유권 문의
현재 저는 풀옵션 빌라 임차인으로 있으며 임대인이 경매로 인해 바뀐상황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경매 내용에 전자제품 포함이면 낙찰자
아니면 기존 임대인 소유라서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압류 후 동산경매 여지는 있음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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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동산경매 여지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