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 계약 공시지가에 다운에 따른 보증 대출금 반환

상황 요약: 이번에 전세 세입자랑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법이 바껴 공시지가가 전 보다 3천이 내려 갔습니다. 세입자는 카카오 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었고 이번 재계약시 지가에 다운에 따라 차액3천을 카카오에 반환해야 한다고 세입자가 카카오대출에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갑작스럽게 3천을 세입자 한태 줘야 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해당집을 전세 갭차이로 구매를해 수중에 현금이 없다는 겁니다. 상황이 엄청 머리가 아픈데요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아무리 법이 바껴 공시지가가 다운됬다고 한들 재계약시 차액을(3천) 세입자한태 줘야 하는 법이 있나요?
2. 계약 날짜도 카카오에서 정해준 9월 20 일까지 해야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 날짜까지 카카오에서 정해준 날까지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아마 9월 20일까지 차액을 반환 해야 하는거로 세입자 한태 들었습니다.
3.만약 보증금 미지급시 집은 경매에 넘어가고 전 신용불량자가 되는 겁니까?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정동운 변호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감액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공시지가가 낮아짐으로 인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감액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해지 통보를 하여 3개월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다러도 임대인이 전세대출이 유지시켜줄 의무(물론 이러한 약정을 하였다면 전세대출을 유지해주어야 합니다)는 없으므로 3천만 원을 반환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정 동 운 올림.

질문과 답변을 친구들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