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정상 분양대급을 지불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레...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사정상 분양대급을 지불하지 못하게되었습니다
그레서 회사에 분양포기를 말씀드려도 안된다고만 하십니다
준공은 떨어진 상태이고 상가를 마피로 내놓아도 나가질 않아요
얼마전 분양사에서 내용통보가 왔습니다
다음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동영 변호사입니다.

상가분양이 잘 되는 곳이라면 시행사에서 계약금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제해줄 수도 있을 듯 한데

상가재분양이 잘 안된다면 시행사에서는 새로운 매입자가 나타날 때까지 합의해제를 안해주고 그냥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제하려면 계약인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거나 시행사에 계약금 이외에 추가금을 지급하더라도 해제해달라고 사정을 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그러면 계속 지연이자가 붙는 등 어려움이 있겠네요..안타깝네요.

법적으로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에게 기망이라든지 귀책사유라든지 있든지 계약에서 정한 약정해제사유가 있고 그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든지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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