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상가 계약 해지 하려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21년 11월 상가를 분양 받았고

중도금 1, 2차를 납부했으며, 입주지정일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전망이 없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계약금 10%만 줄테니, 중도금 10%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잔금을 치루지 않았으니, 중도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2. 법적으로 싸웠을 때 희망이 있는지요?

3. 중도금 1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 5조 발생한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을 시행사에게 주어야하는지요?

꼭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하영삼 입니다.

1.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이상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한 중도금 반환을 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3. 법적으로는 중도금 10%를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임의로 10%를 주는 경우라면(이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연체료나 지체보상금에 관하여도 별도로 합의를 할 것이고 그 합의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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