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분양권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조합원으로 분양권신청을 할...

재개발 분양권신청하라고 연락이 와서 갔더니 조합원으로 분양권신청을 할려면 토지 포기각서?같은 것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법도 모르고 재개발도 처음이라 포기라는 말에 궁금해서 분양권을 받는데 왜 토지소유권포기를 하는지? 이게 절차가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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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범진 변호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인지 궁금합니다.

그것이 조합에 본인 소유권은 신탁하거나 매도하는 과정인지

서류를 가지고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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