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9월27일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음...

현재 와이프명의의 전세로 아파트 거주중이며, 9월27일 전세계약이 만료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11월17일 입주로 계약하였는데요.
저희는 9월25일에 제 명의 전세 아파트로 이사를갑니디. 와이프는 현재아파트에서 전출하지않고, 집도 집주인께 인계하지 않을예정입니다.
이 상황에도 9월27일 제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하나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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