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건 사람 곧 사망소식, 사망시 가압류 자동 해지?

동네 사기전과가 많은 사람이 사는데 (당한 집 많음 / 조심해야하는 인물로 유명) 저희 친정집이 타겟이 되어 어이가 없는 일로 5년이 넘는 긴 시간을 보내고 올해초 법정싸움이 끝났습니다.
당연 이겼고요.
그런데 그사람이 또 엄마 앞으로 집을 가압류를 했다고 하네요.
다만, 그 사람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몸이 많이 안좋아 곧 사망에 이를지경이라는 지인을 통해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최근)
그리고 사망시 가압류가 자동적으로 풀릴거라는 지인분 말을 엄마는 믿고 계시고요.
지인분 말이 사실인가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박진세 변호사입니다.

가압류채권자가 사망한다고 당연히 가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압류채권자의 상속인을 찾아서 가압류 이의나 취소절차를 거쳐서 풀어야하므로 더욱 복잡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의미 없는 가압류를 한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이라도 법적조치를 취하여 정리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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