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전세빌라 거주중 집주인변경 외국인

막막하고 답답해서 글올려봅니다..
현재 전세로 5년넘게 한집에서 거주중입니다
내년 6월이면.계약만료되는시점에
집주인이.변경됐네요
등기부를보니 외국인으로(딸) 되어있고
대리인 어머님이란 분이 대리로 매매계약을하셨다고합니다
현재 이집은 불법건축물이며 대출불가라고하는데
저희는 계약당시 불법건축물임에도
대출도받았고 연장도 했습니다
그때는 불법건축물이 먼지도 모른상태였고
그게 ..왜 가능했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하던 찰나..집주인도 바뀌었는데
8월경 전집주인분이 집내놨다며 집보러오실거라고해서
집보여드리고 말일쯤 계약하면 연락준다더니
연락도없고 새로운 집주인도 연락이 없어
문득 생각나 등기부떼어보니 8월 말일부로 집주인이
변경됐네요..
오늘 계약한 부동산으로 통화해서
새로운 집주인과 통화는 했는데..
딸이 해외거주중이라며 본이 대리인으로
연락하면된다는데..
내년 6월.계약종료 이사나가려고하는데
대출이 안되는 불법건축물에 세입자가 구해질지도
걱정이고 보증금 반환이 안되면
누구를 상대로 머부터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 막막하네요
대리인이 엄마고 자기한테 연락하면 된다는데
계약자인 외국인 딸에 대해선 따로 멀확인해야하는지
대리인의 신상도 파악해야하는건지..
매매계약서도 부동산가서 확인해야하는지..
멀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답답하고 불안하네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성민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전세만기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니,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지참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하실만한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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