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문의

권리금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새 임차인을 구해왔고 그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가 주인의 반대로 임차인과 새 임차계약을 맺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가 주인에게 권리금 소송하면 권리금 상가 주인에게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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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권리금 소송은 아마도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규정이 있습니다.

3) 위 2)항의 규정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근거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4)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새로운 상가 임차인을 구해온 것인지, 상가 임대인에게 해당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에 따라서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승소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닏.

5) 그리고 권리금 회수 방해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양 당사자가 각 어떻게 진행하고 대응하는지 등에 따라서 해당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상가 권리금 관련 법적 사안에 관하여 능력 있고 전문적인 부동산전문변호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법적 검토 및 진단을 통해서 최적의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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