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는 돈이 없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잉여 기각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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