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 중도금은 자격 미달로 계약해지 문의요.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은 자격 미달로 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성민 입니다.

상가분양 계약해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도금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이므로 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에 보시면 매수인(계약자)사정에 의하여 스스로 계약해제가

가능하시다고 되어 있으실 겁니다.

이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사측에서는 계약해제가

안된다는 등의 답변을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계약해제에 대하여

시행사측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실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상가분양 계약해지에 도움되셨길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네임카드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