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많이 해보시고 일처리 깔끔한 수원부동산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어머니가 관리하시는 상가에 세입자 한 분이 월세 5개월째 밀려서 이제 내보내려고 해요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찾아가면 싫은 티 팍팍 내는데 어머니가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아직 보증금이 남아 있어서 한 2개월 정도는 여유있긴 한데사람이 예의가 너무 없어서
정리하고 끝내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 같단 생각이 듭니다.
명도소송 많이 해보시고 일처리 깔끔한 수원부동산변호사 추천 해주세요
밀린 월세 문제 정리 잘해주시고 일 마무리 될 때까지 책임감 있게 봐주시는 분 아실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 상담변호사 김정찬 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임대료를

3기 이상 연체한 때는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모두 소진하기 이전에

법적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 및 소장을 송달한 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여 본안소송 절차에 승소하신 후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도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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