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땅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땅이 있다고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었는데
지번을 모르고 물어볼수 없는 상황인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주민센터에 상속인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지적재산조회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결정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네이버 예약”을 통해 방문 상담을 신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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