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가게의 배기구

사진과 같이 옆가게에서 저희 창문쪽으로 배기구를 설치했는데, 이전해달라하니 한다한다하면서 3개월째
현상태로 있습니다. 철거나 이전설치를 시킬수가 없나요? 저희가 해도된다 한적없고, 제 아버님과 계약한것도 아니고, 옆점포에 임대들어오신분입니다.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판사출신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옆 가게의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옆 가게에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의 경계에 설치되었는지 여부

  •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의 구조나 기능을 방해하는지 여부

  •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하는지 여부

귀하의 경우,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고, 귀하의 건물의 구조나 기능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귀하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옆 가게에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옆 가게가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협상

먼저, 옆 가게와 협상을 통해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귀하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하는 근거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 소송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귀하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행정 조치 신청

환경청이나 지자체에 배기구가 환경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행정 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 조치가 취해지면, 옆 가게는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아래는 귀하의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1. 1.옆 가게에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1. 2.옆 가게가 내용증명을 수령한 후에도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 ▶배기구가 귀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

  1. 3.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옆 가게는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옆 가게가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위의 방법을 통해 배기구를 철거하거나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무료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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