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질문

우선 상황 설명을 먼저 드리자면
1. 2012년에 아버지가 큰아버지께 5천만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논을 받기로함(현 공시지가6,300만원)


👽👽최고의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Law-korea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대한 법적인 설명과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큰아버지가 명의 이전을 희망하시는 경우, 부동산 특별 조치법에 따른 명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부담 없이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명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이전 시 부과되며, 현재 증여세율은 10%입니다. 큰아버지가 명의 이전을 하게 된다면 이에 따른 세금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세무 담당자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은 일부 상황에서 부동산의 명의 이전에 관한 특정한 조건하에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을 세금 부담 없이 이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건과 세부 사항은 법률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법률과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2년에 돈을 빌려준 경우, 이를 거래로 인정하고 취등록세를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된 절차를 수행하여 적절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법률과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이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아버지의 상황과 의도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해 변호사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나 세무 담당자는 구체적인 상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 및 절차를 안내해 줄 것입니다.

만약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더욱 구체적인 사건 해결방안이나 혹은 변호사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전화주시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관련 상담은 유료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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